국토교통부

[참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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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19-07-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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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타다 등 혁신기업의 시장진출 및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책입니다.

일부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 드립니다.

< 1.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 제기 >

① “사회적 기여금 납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신규 모빌리티 업계도 동의해 왔으며,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기구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수익의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주 전체운송요금의 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이용건당 1$ 등

② “렌터카 사용 가능 여부”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게 차량 확보 방법의 하나로 “렌터카”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편방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택시기사자격 한정 관련 >

현재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둔 것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반드시 기존 택시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소정의 교육과 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면(택시운전자격) 채용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우려 관련 >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의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한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내용(7.18, 조선, 동아, 중앙, 한국, 서경 등) >
- 신규 모빌리티 진입장벽 높아졌다
- ‘더 비싼 택시’ 타는 셈 등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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