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 방안은 충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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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19-07-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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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구상액의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 인적피해 건당 300만원, 물적피해 건당 100만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7.16, 뉴스원) >
음주사고 가해자 부담금 올린다...“연내 개정”
- 보험사 구상권 청구액 최대 400만원... 국토부 개정 추진, 하반기 내 시행규칙 개정 목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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