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1, 2등급지(농지제외)는 10%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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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19-04-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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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의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한 그린벨트 1, 2등급지는 전체 면적 대비 평균 10%이하입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적성도 1, 2등급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3-2-1. (2)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인 곳을 제외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1등급지 없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되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 농업적성도 등급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지정리 및 농지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아님)

국토교통부는 지구 내 불가피하게 포함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GB 1, 2등급지에 대하여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GB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9일 인터넷) >
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
- ‘녹지 보존’ 약속 뒤집은 정부
- “3등급 이하” 공언해놓고 1, 2등급 계양 93%, 남양주·과천도 절반 넘어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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