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78%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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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19-04-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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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의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혼인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며, ‘18년 총 3.7만쌍에 대하여 5.1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18년 전체 디딤돌 대출건수(10만건)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통계청 신혼부부통계(‘17년 대상)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중 78.1%가 연소득 7천만원 이내(부부합산)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소득 7천만원을 초과하는 신혼가구의 경우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을 통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은 85백만원(외벌이는 7천만원)으로 자녀수에 따라 소득 1억까지 허용하며,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리 2.6%∼2.95%)

정부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개요 >
- (대상) 혼인 5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시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 (대출한도) 2.2억원(2자녀이상: 2.4억원) / DTI 60% 이내 시 LTV 70%까지

- (대출금리) 만기 및 소득에 따라 1.7%∼2.95%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9.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 중복우대 가능, 금리하한은 1.2%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4.19) >
“연소득 7천만원에 엇갈린 디딤돌대출...
- 신혼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 7천만원이 너무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이용 곤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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