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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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19-04-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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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해외건설 수주 부진 및 단순도급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개발사업으로의 수주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 필요

‘19년 경제정책방향 반영, 해외수주활력제고방안 및 수출활력제고방안 내 펀드조성 추진 등 투자개발사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
*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1단계로 1.5조원 조성 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5조원 확대

(조성방안)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과 매칭으로 자펀드(1.5조원) 조성

(행정사항) 연내 신속한 조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펀드관리전문기관 지정

(전문기관) 기존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최대 투자자이며, PPP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예타는 펀드 조성 후 투자가 결정된 사업이 예타 대상이 될 경우 시행(기재부 협의)

(기대효과) 80여건의 사업 지원을 통해 약 13만명의 일자리 창출, 저리의 금융지원으로 해외건설 수주 확대, 국부펀드 성격인 정책펀드 지원으로 사업신용도 보강 등 투자개발사업 경쟁력 제고

(향후계획) 경제장관회의 상정(‘19.4월), 세부투자조건 마련(‘19.4월) 모펀드 자산운용사 공모·선정(’19.6월), 모펀드 투자자간 투자협약(‘19.6월), 자펀드 자산운용사 공모·선정(’19.7월), 투자추진(하반기)

1. 추진배경

(수주감소 대응) 건설·플랜트 수주실적은 저유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며, 전통적인 수주 텃밭인 중동마저도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 필요
* 해외 건설 수주 실적(억불): (’14)660→ (’15)461→ (’16)282 →(’17)290 →(’18)321
플랜트 수주 실적(억불): (’14)517 (’15) 265 (’16) 133 (’17) 199 (’18) 184

더불어, 대기업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부진 여파가 중견중소기업인 전문건설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시장환경 변화) 저유가, 타 산업과 융합*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플랜트 위주에서 다양한 인프라사업 수주로 전환 필요
* 도로+ICT= 첨단도로, 도시+ICT= 스마트시티, 단순도급→ 금융연계 사업 등

특히, 해외시장이 수주에서 투자로 변화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확대 필요

국내 건설투자는 IMF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해외 건설시장은 '17년 10.9조 달러에서 연평균 3.5% 정도 지속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필요
* 전년대비 증감률(한은) : '98년 IMF (–10.1%), '08년 금융위기 (-2.8%), '18년 (–4%)

(경쟁국 동향) 중국은 실크로드 인프라펀드 조성(’14.11, 400억불), 일본은 2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한 인프라 수출 전략을 마련(’16) 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국의 해외 금융경쟁력 위축 우려

(투자수요 증가) 금융투자가 필요한 신흥국 PPP 시장은 연간 900억불(‘17 WB) 규모이며, 아국이 검토 중인 사업도 670억불(50건, KIND 검토) 수준으로 현재 지원 중인 소규모 펀드로는 수요에 절대 부족

(지속가능한 금융수단 미흡) 국토부는 '09년부터 글로벌인프라펀드 (1∼4호, 4,580억)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왔으나, GIF의 자금규모가 작아 단기간 내 소진되어 증가하는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이에 따라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펀드로서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조성 등 근본적인 토대를 강화하여 대규모의 자금 소요에 대응할 필요
* 모태펀드(Fund of Funds, FOF)란 여러 투자자(출자자)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하나의 모 펀드를 조성하여 개별 투자펀드인 자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그간의 추진경과)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프로그램 발표 후 세부 조성안 마련

(19년 경제정책방향, ‘18.12.17)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 총 3조원 규모의「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조성 발표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 ‘19.2.14)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3조원) 중 1차분(1.5조원) 조성 및 자금지원 개시(’19년 중) 발표

(수출 활력 제고방안, ‘19.3.4) 정부·공공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여 금융토대 마련(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 재정 1,500억원, LH·도공·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4,500억원, 수은 및 민간자금 등

2.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 조성방안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 Plant·Infrastructure·Smart city -

(펀드 개요)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1단계로 1.5조원 조성 후 성과를 보아가며 추가 1.5조원 확대)

(모(母) 펀드)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과 매칭으로 자 펀드(1.5조원) 조성 추진

(모 펀드 역할) 자 펀드 조성 및 관리, 자 펀드 자산의 유동화 및 Exit 지원, 다양한 자 펀드 포트폴리오 투자로 투자위험 분산

(모 펀드 투자대상) 자 펀드 수익증권

(자(子) 펀드) 프로젝트 투자, 모 펀드에 자산 매각 및 유동화

(성격) Capital Call 방식의 Blind fund*로 모 펀드와 민간투자자로 구성하며, 민간과 매칭하여 펀드 조성
* 산업별·공종별로 사전에 펀드를 조성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자대상 프로젝트 선정 후 약정비율에 따라 투자금을 집행(Capital call)하는 펀드

(투자대상) 프로젝트 SPC 지분 및 채권 등에 투자

(자 펀드 구성) 특정분야에 모 펀드와 민간금융과 매칭*으로 조성하되 예상 후보 사업군(pipe line)을 준비하여 자산운용사 공모를 통해 구성
* 모 펀드가 자 펀드 투자 시 최대 50%를 한도로 매칭 비율 설정, 민간 부문 참여 인센티브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공공과 민간 부문 참여비율을 자율적으로 제안 유도

(자 펀드 포트폴리오) 철도, 도로, 공항, 도시개발, 발전 등 산업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조성
* 다만, 조성 초기에는 신속한 펀드 조성 등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검토 중인 예비후보 대상군을 대상으로 조성(안) 마련

(펀드 투자기준) 투자의 안정성 및 해외 건설산업육성 등을 위해 자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추진

다만, 모 펀드와 자 펀드 자산운용사, KIND, 투자자간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펀드 투자기준 수립 예정

(투자자 구성안) 플랜트 및 건설, 스마트시티 분야 관련 정부, 공공기관, 정책금융, 민간 등으로 모 펀드 및 자 펀드 투자자 구성

3. 펀드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

(펀드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신속한 투자사업 발굴 및 효율적 펀드 투자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운영 필요

(역할) ①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정책서 제안, ②모펀드 운영사 선정계획 수립 및 선정, ③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자 유치 지원, ④다수 투자자를 위한 펀드운영협의회 운영, ⑤성과평가위원회 운영, ⑥모 펀드 운용현황 관리, ⑦투자사업 발굴 지원 등

(전문기관) 종전 GIF 최대 투자자이며, PPP 사업 전문지원기구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PIS 펀드의 투자금액*은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로 조성을 추진 중이나, 공운법 상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및 출자 시 예타 적용대상
* 총사업비 1.5조원, 재정지원금액 및 공공기관부담금액 6천억으로 예타대상
**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 재정지원금액·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액 500억원 이상 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

다만, PIS 펀드는 투자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블라인드 펀드로 조성되는 바, 향후 투자사업이 결정되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예타 지침 상 조건 충족 시 예타 수행

4. 기대 효과


(일자리 창출) 3조원의 펀드가 모두 투자될 경우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 지원이 가능하고 약 400억불의 수주효과 발생, 이에 따라 약 132천명 일자리 창출
* (기본가정) 총사업비 5,000억원(재원조달 : 지분 25%+ 대출 75%), PIS펀드의 해당사업 SPC 지분비율 30% 투자, 100억불 수주 시 33,000명 일자리 창출(해외건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연구 ‘12년, 카톨릭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주경쟁력 확보) 정부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시장 조달금리보다 상대적 저리의 금융지원이 가능하여 가격경쟁력 확보

그간 중국 및 일본 등의 경우 자국기업의 프로젝트에 저리의 정책금리 및 유·무상 원조와 연계지원 등으로 아국 경쟁력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 (미얀마 띨라와 산단, 한따와띠 공항) 일본의 JICA 자금을 활용, 한국컨소보다 가격경쟁력 확보, (베트남 호치민 1호선) 일본의 STEP Loan (2%이하의 정책금리 지원)을 활용하여 자국기업(스미토모) 지원

(사업신용도 보강) 정부 조성 정책펀드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국가 또는 MDB에서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하여 신용도가 보강되는 효과 창출

해당국가의 정부보증과 MDB의 공동투자 유치가 수월하고 이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민간자금 활용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

(대상사업 다각화 등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해당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다양한 공종별, 산업별로 자 펀드를 구성할 수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리스크 보완 등 사업 활성화 도모

5. 향후 계획

① 세부 투자조건 마련(4월) : 모 펀드, 자 펀드의 투자조건 마련

② 모 펀드 자산운용사 공모(5월) 및 선정(6월)

③ 자 펀드별 자산운용사 공모(6월) 및 선정(7월)

④ 모 펀드 등록(6월) 및 자 펀드 등록(7월)

모 펀드 등록(6월) 및 자 펀드 등록(7월)

펀드별 투자협약서 체결(6월)

⑤ 투자사업 검토 및 투자 추진(하반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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