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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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19-03-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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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법무부, 고용부와 함께 매년 건설현장 불법외국인력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을 적극 추진 해오고 있으며, 금년 브로커 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 건설근로자에만 적용하는 발주자의 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등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여 불법 외국인력의 진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 국토부 및 산하기관 전면시행(18.1∼)이며, 금년 하반기 공공공사 전체 확대
** 국토부 산하기관에 우선 시범사업 추진 중(60개소)

추가로,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내국인 정규직 고용비율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시공능력 평가에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jtbc, 3. 4.) >
공사장 불법 외국인 노동자 뒤엔...단속 비웃는 불법브로커
-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약 31만명, 이중 80%이상이 불법노동자
-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없고, 건설업체들 역시 이를 묵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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