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지의 부동산시장 불안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정밀 모니터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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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19-0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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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단계) 정부는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현장 조사하고,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 배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감안하여 `17년 선정 시 1곳(세종시 금남면), `18년 선정 시 3곳(서울시 동대문구·종로구·금천구)을 제외한 바 있음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 현재 167개의 뉴딜 사업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 중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작년 말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18.12.28):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18(금)) >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 외지인들 집 8~10채씩 사들여 가난한 원주민들만 피해보는데 정부는 예산만 뿌리고 뒷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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