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몽골 항공회담,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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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19-01-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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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2019년 떠오르는 여행지 1위, 몽골로 가는 하늘 길에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되어 왔다.

또한 ’03년부터는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12회 中 8회 결렬)가 지속되어 운항 횟수가 증대되지 못했다.
* 우리측 대한항공, 몽골측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로 단독노선 운항

이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한-몽골 간 항공수요: ’18년 기준 약 33만명으로 추산, 연평균 약 11% 증가

실제로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6일~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몽골측) Myagmarsuren 도로교통개발부 국장
** (공급력 증대) 기존 1,488석(우리측 1,656석, 몽측 1,320석의 산술평균)→2,500석

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금년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 횟수 증대(現 2→3회)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1회(現 주2회→주3회) 증대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상향조정(162석→195석)하여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하였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하여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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