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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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19-01-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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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터넷)에서 보도(1.11.)한 마포구 등의 사례와 같이 그 간 집값이 급상승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은 공시가격도 집값 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50%로 상승이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등 실제 세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1.11(금).) >
- 세금폭탄 아니라고…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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