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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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18-12-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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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후화도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 (30년이상 기반시설) (’16년) 10.3% → (’26년) 25.8% → (’36년) 61.5%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본 법률이 시행되면 정부도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정립

본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국토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무도 부여하였다.

② 재원대책 마련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주체, 사용자 간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먼저,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료의 10%의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③ 정부 지원의 원칙 구체화

국가 및 지자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 대비 증액분의 50%를 지원한도로 하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관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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