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올해도 적조 피해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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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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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적조 피해 없이 마무리

- 전남에서 경남까지 내려졌던 적조주의보 해제(9.30.(금) 14:00)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남 완도군 완도에서 경남 통영시까지의 해역에서 더 이상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9월 30일(금) 14시부로 전 해역의 적조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 바다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적조를 일으키며,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해 어류의 산소 교환 능력을 감소시켜 어류가 폐사되기도 함

 

** 위기경보 단계 : (주의) 적조예비주의보(10개체/㎖↑) → (경계) 적조주의보(100개체/㎖↑) → (심각) 적조경보(1,000개체/㎖↑)

 

올해 적조는 8월 26일(금) 주의보가 첫 발령 된 이후, 30일에 일부 해역이 경계경보로 격상되는 등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어 36일 동안 지속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종합상황실 및 중앙적조대책본부와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적조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다.

 

* 적조피해(억원) : (’13)247, (’14)74, (’15)53, (’16)43, (’18)3, (’19)42, (’20∼’21)없음.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현장 어업인들의 노력과 정부 및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적조 대응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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