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적위험해역 지나기 전에는 예방지침서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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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0-10-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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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위험해역 지나기 전에는 예방지침서 꼭 보세요!
- 해양수산부,‘통합 해적피해예방·대응 지침서’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 해적위험해역별 대응요령 등을 담은 ‘통합 해적피해예방·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28일(수) 발간한다고 밝혔다.
 
  * (해적위험해역) ①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②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③ 동남 아시아 해역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국제 규정 등을 반영한 최신 지침서이다.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78건)보다 약 26% 증가한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인질 등 인명피해도 93건에 달했다. 특히, 전 세계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상반기에만 우리 국민 6명이 납치되었고, 아시아 해역에서는 전년 동기(22건)보다 약 90%가 급증한 42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에서 해적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적 선박과 선원들이 해적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 해적위험해역별로 ▲ 해적사고 발생동향, ▲ 통항보고 등 의무사항 ▲ 국내외 해적 대응체계 및 해적예방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해적에 의한 납치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 등 위험해역별 다국적 해군 비상연락망을 수록하여 비상 시 신속하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적이 접근한 뒤 공격하여 승선하는 상황에서의 구체적 행동요령도 수록하여 구조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선원, 선사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원의 승하선 공인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외교부(현지공관), 선원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www.gicoms.go.kr),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국민이 피랍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해적으로 인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적위험해역 안에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해역 진입 전에 이 지침서의 내용을 숙지해서 위험에 미리 대비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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