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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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0-10-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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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한다
-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실태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6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지방해양수산청(선원근로감독관), 지방해양경찰청, 선원노조단체, 선주단체(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에 수립한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노·사·정 합동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근로환경,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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