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액체위험물 폭발사고 예방, 책 한 권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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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0-09-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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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위험물 폭발사고 예방, 책 한 권으로 끝!
- 산적액체위험물의 적재?격리 지침 마련, 선사 등 업?단체 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액체위험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하여 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품을 싣기 때문에, 화물창 손상으로 화물이 혼합되거나 온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화물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경우 대규모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산(Phosphoric acid), 아크릴산(Acrylic acid), 이소포론 디소시아네이트(Isophorone diisocyanate) 등의 특정 화물은 선체외판, 연료유 탱크, 평형수 탱크와 인접하여 실어서는 안되며, 과산화수소, 산화프로필렌 등 자체 폭발 위험성이 높은 화물은 고온가열화물* 및 물을 함유한 화물 등과 격리하여 운송해야 한다.
 
  * 고온가열화물 : 벤젠, 페놀 등 해상 운송 시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화물
 
2019년 8월 국적 케미칼운반선박인 스카이미르호와 여수케미호에서 화물창 폭발사고로 3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며, 2019년 9월에는 외국적 케미칼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울산 염포부두에서 위험화물 환적 작업 중에 대규모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일으켜 18명의 부상자와 항만 시설피해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는 위험화물의 적재나 격리와 관련하여 운송 선사나 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선사들은 미국의 격리 규정(CFR 46)*을 대신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화물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물 목록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 위험화물의 적재 및 격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 CFR 46 Part 150 : 미국 연방규정 중 미국해안경비대의 격리 규정 및 화물목록
 ** IBC Code(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협약)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 화물 격리 규정과 대형 운송선사의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 해운선사와 안전관리회사, 관련 업?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해당 지침에는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규정(CFR 46)의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하여 작성한 화물별 격리표가 수록되어 있고, 액체위험화물별 적재 및 격리요건과 함께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운송할 때 각각 지켜져야 할 운영 및 작업요건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책자형태로 배포된 지침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 지침이 선사 및 선박의 자체 안전관리 운영지침에 포함되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사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산적액체위험화물을 선박에 싣는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한다면 만약의 사고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운선사들이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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