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태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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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0-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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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태료 신설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개정된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동 규정과 관련한 위반행위시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2019. 2.)’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에 있으며,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 시행일(2020. 8. 19.)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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