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적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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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0-06-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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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 EEZ좌표 현행화, 특별 항만국검색 실시,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EEZ 좌표를 현행화 하고, 국적 원양어선에 대하여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 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관행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불법어업에 대한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이어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① EEZ좌표 현행화를 통한 관리 강화


  연안국 공식 EEZ선은 해당 국가에서 UN에 기탁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사에서는 관행적으로 민간회사가 제공하는 비공식 EEZ선을 사용하고 있어, 공식 EEZ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선사가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EEZ좌표를 연안국에서 UN에 등록한 좌표와 국제 보편적 좌표로 현행화하여 이번달까지 선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솔로몬 제도, 폴리네시아 등 기점만 공표된 연안국의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EEZ선을 측량하여 그 결과를 선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렇게 제공한 EEZ선은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선사에서 조업활동 시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여유를 두고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② 국내 입항 원양어선에 대한 특별 항만국검색 실시


  IUU 의심선박이 국내 항만에 불법 어획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항만국 검색은 세계식량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PSMA*)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FAO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억제?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 국제 IUU어업 관리를 위해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국검사, 입항거부, 항만서비스 등 규정


  해양수산부는 국제수산기구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고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내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국내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7월에 부산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해 특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IUU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선박에 대해서도 항만국 검색 가능(「원양산업발전법」제14조제3항6호)


③ 국제 옵서버 미승선 원양어선에 대한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원양어선에는 국제수산기구 기준에 따라 업종과 해역별로 국제 옵서버가 승선하여 IUU어업을 감독하고 있지만, 참치연승 등 승선조건이 열악한 어선에는 옵서버가 승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옵서버 탑승이 어려운 원양어선에 대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 어업을 감시할 계획이다. 어선에 CCTV를 설치하여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하도록 하고, 조업 후 해당 영상을 입수하여 검토·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르면 금년 하반기에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연승 어선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참치연승 등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MSC* 인증 제도 도입
   *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 : 지속가능수산물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비영리기구로 해양생태계 및 어종의 보고, 국제규정준수 여부 등 조업과정 전반에 걸친 30여개 요소를 평가해 통과한 제품에 인증 부여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장려하고 높아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어획하여 인증받은 수산물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업계, NGO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 원양업계도 MSC 인증을 받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연말까지 수출을 많이 하는 참치선망(1개사)에 대하여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 국적선사인 동원산업에서 국내 원양기업 최초로 중서부태평양지역의 열대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자발적으로 획득한 사례가 있다.


  해양수산부 우동식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 원양어업이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양업계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방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IUU어업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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