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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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0-06-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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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 여객선, 위험물 하역시설 등 611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6.10~7.10, 31일간)동안에 연안여객선,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등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611개소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 중앙부처,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점검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매년 실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7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당초 2월에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을 위해 잠정 연기되었고,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4.29)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 당초 추진계획 : 2020. 2. 17.(월) ~ 4. 17.(금), 61일간

  해양수산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어촌 숙박시설, 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한 비치여부, 어촌 숙박시설 및 박물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분야, 위험물 하역시설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및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항만·어항시설, 여객선터미널은 안전등급 및 노후도, 선박의 입출항 빈도,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균열·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안전대진단은 모든 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실명제 및 점검결과 공개를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발맞추어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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