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민 대표 피서지 해수욕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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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0-05-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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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표 피서지 해수욕장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 해수부, 해수욕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 및 운영 대응지침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한『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방역에 관한 공통사항은 물론, 해수욕장 이용자와 책임자(종사자)가 지켜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햇빛가림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침 뱉기, 코 풀기 등을 주의해야 하며, 샤워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해수욕장 책임자(종사자)는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백사장, 물놀이구역, 쓰레기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해수욕장 시설, 장비, 대여물품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와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방역 관리를 위해 마련된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에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 계획 수립 및 대응반* 운영, 개인위생 관리용품 비치, 다중이용시설의 청결 유지,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방역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성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홍보,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운영중단 및 소독, 운영재개 등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를 전담
 
  해양수산부는 5월 28일(목) 관계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들 지침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6월 중순부터 한 달간은 개장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장 이후에는 실태점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해 해수욕장은 개장 전부터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개장 기간 동안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라며. “해수욕장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해수욕장 운영대응 지침을 꼭 지켜주기를 바라며, 해수욕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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