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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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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0-05-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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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에 도전하세요!
-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선정, 6. 22.~7. 10.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
 
     * 2020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2020. 5. 7. / 해양수산부 누리집)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①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각 시·도(시··구)*에 접수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 [참고2] 신청(접수) 및 추천기관 주소·연락처 참조

  각 시·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게 되며,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지정 기준은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등에 대한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 등이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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