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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의 초석,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작성일 20-05-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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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의 초석,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19. 12. 31. 서삼석 의원 발의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하여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영이양 직불제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어선어업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양식어업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은 ▲ 공익직불제도 구성 ▲ 적용대상 ▲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한다.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개정된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 부칙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익직불제도를 총허용어획량과 연계하고, 어업인에게 배합사료 사용,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2021. 3. 1.)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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