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전문인력 육성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0-05-01 09:44

본문

btn_textview.gif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전문인력 육성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착수
- 5. 4.~6. 1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4일(월)부터 6월 15일(월)까지 40여 일간 실시한다.
    *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19.8.27 공포, ’20.8.28 시행)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한 ‘면허의 심사·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단, ‘면허의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하여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둘째, 법에서 정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15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11 페이지
해양수산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997 158 02-13
3996 148 02-10
3995 152 02-09
3994 143 02-09
3993 164 02-10
3992 157 02-09
3991 170 02-09
3990 200 02-08
3989 149 02-08
3988 148 02-07
3987 166 02-06
3986 210 02-06
3985 146 02-06
3984 147 02-06
3983 144 02-06
3982 153 02-05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