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의 법적 추진체계를 갖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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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0-0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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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사업의 법적 추진체계를 갖추다
- 어촌·어항 재생의 개념 등을 포함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어촌·어항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아울러,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자인 지역이 주도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주민으로 한다.
 
  이번 개정 법령안 시행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균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판 삼아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190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2019년도 사업지 70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대상지는 방파제, 선착장 등의 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2020년도 사업지 120개소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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