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중 항로 해운기업 등에 긴급 재정·금융 지원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0-02-17 11:26

본문

btn_textview.gif

 
한-중 항로 해운기업 등에 긴급 재정·금융 지원 추진 
- 긴급경영자금 600억 원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코로나19 대응 해운 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및 대책 설명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월) 오전에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중국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여객 운송 분야 ≫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첫째, 여객선사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
 
  둘째,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하여 선사의 부담을 온전히 덜어준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항만 시설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 여객운송 완전 중단(1.28~일부재개) : (현행) 30% 감면(연 약 30억 원) → (개선) 100% 감면(연 약 85억 원 추가 감면)
  *** 여객운송 일부 재개 기간(재개 후 ~ 감염 경보 해제) : (현행) 30% 감면(연 약 30억 원) → (개선) 60% 감면(연 약 30억 원 추가 감면)
 
  셋째,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 연간 약 42.5억 원(인천 34, 군산 8.5)
 
 ≪ 화물 운송 분야 ≫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첫째,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 Sale & Lease Back :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하여 유동성을 지원
    ** (현행) LTV 70~80% → (개선) LTV 80~90% / 금리 인하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20년 S&LB 예산은 1,000억 원이나, 필요 시 확대 추진)
 
  둘째,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2.5~)하고 있다.
    * 운항 중 불가피하게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를 받을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연장 인정(「선박안전법」시행령 제6조)
 
 ≪ 항만 운영 분야 ≫
 
  對중국 물동량은 2019년 기준 약 2.2억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정부는 對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둘째,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규모 : 총 300억 원(1사당 최대 20억 원) / 금리 : 2% 내외 / 만기 : 1년
 
  셋째,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여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항만공사는 신규 물량 유치 선사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19 271억원 규모)
      ①최대규모 : (부산항) 14.3억 원, (여수항) 10억 원, (인천항) 2.5억 원, (울산항) 0.35억 원 ②방식 : 코로나19 사태 기한 중 신규 물량 창출한 선사에 볼륨인센티브 제공
    ** 환적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육상 운송(ITT: Inter Terminal Transport)
 
  이 밖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시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대책 발표 후 당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번에 마련된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1 페이지
해양수산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157 635 04-14
4156 607 04-14
4155 591 04-14
4154 575 04-13
4153 608 04-13
4152 448 04-12
4151 347 04-12
4150 499 04-12
4149 510 04-12
4148 584 04-12
4147 352 04-11
4146 557 04-11
4145 681 04-11
4144 459 04-11
4143 480 04-10
4142 478 04-10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