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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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19-1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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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발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와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농·산·어촌에 부족한 복지·교육·문화 등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12월 5일(목)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ㅇ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각 부처는 그동안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ㅇ이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농·산·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5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ㅇ(필요성) 농?산?어촌에 약 5천 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존재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ㅇ(인지도 제고)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및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소비자단체 협력사업(농식품부) : 농식품 소비자단체의 사회적경제 현장 방문 지원

 ㅇ(공동체 장려) 주민주도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 공동체에 음악·인문학·치매예방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농식품부)
    **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어업인 공동체(해수부)
 
(사례) 충북의 한 사회적기업은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목공·도예·제과·제빵 교실을 운영하였고, 서로 간에 소통과 이해를 높여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다. 
 

②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ㅇ (필요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창업·판로 등을 적절히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ㅇ (인력 양성)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그루매니저***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을 양성한다. 

     *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20, 농식품부)
    ** 사회적 농업 교육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 기관(`20: 신규 4개소, 농식품부)
   ***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경영체를 발굴하여 창업까지 지원하는 활동가(산림청)

 ㅇ (창업·경영지원)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리모델링)* 및 창업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농식품부), 청년 귀산촌 주거지원사업(산림청) 등
    ** 종합컨설팅(농수협),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산림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노동부)
   *** 농업·농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농어촌공사) : 사회적경제 홍보·판로·정책안내 등 지원
 
(사례) 한 지역농협에서는 폐점한 하나로마트 건물을 새로 단장(리모델링)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임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였다. 
 
 ㅇ(금융·판로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농업 온라인 공간(플랫폼)** 및 농·수·산림조합 유통망 등을 통해 생산품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 산지유통자금, 도매유통자금, 식품·외식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aT)
    ** 사회적농업 정책 및 사회적 농장 활동 및 상품 홍보 홈페이지(`19말 구축, 농식품부)
 
(사례) 유기농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한 농업회사법인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출현장코칭과 판촉 지원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고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③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ㅇ(필요성)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ㅇ (지역사업 참여) 특히 농촌 신활력플러스*와 어촌뉴딜 300** 사업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해 나간다.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농식품부)
    **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특화개발을 통해 300개의 어촌·어항을 현대화(해수부)

 ㅇ (활동분야 확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한다. 

     * 공모전을 통해 민간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경영컨설팅 및 홍보 지원(농식품부)
    ** 교육농장 간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에 활용(농진청)
   *** 국가는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지역주민은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후 신품종재배·공급(산림청)
 
(사례) 한 농업회사법인은 지역에 들어온 결혼이민여성들과 함께 아열대채소를 재배하고 식재료로 활용하는 식당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④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ㅇ(필요성)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의 대부분이 농림수산물 생산·가공·유통인 만큼,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및 제도의 참여를 장려한다. 

 ㅇ (정책사업 참여)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련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한다.

     * 도시 학생이 6개월 이상 농촌에 살며 지역 학교에 통학하고 농촌을 익히도록 지원(농식품부)
    ** 복권기금(녹색자금)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숲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산림청)
 
(사례)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여 도시 아이들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이나 노인 돌봄 등에 관한 거점 역할도 수행하여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ㅇ (통합돌봄 연계) 또, 농·산·어촌에서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의 연계를 추진한다. 

     * 노인·장애인 등에게 지역의 주거·보건의료·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복지부)
    ** 농업을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선정·지원(농식품부)
 
⑤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ㅇ(필요성) 농·산·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해오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ㅇ (로컬푸드)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할 예정이다. 

     *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확대(`19: 농협 직매장 400개, `22년까지 총 1,100개)
    ** 전국을 5개 권역별 지역수협이 연합하여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할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ㅇ (사회서비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 농협·지자체·마을협의체가 협력하여 행복장터 운영(시범사업 경기 포천 소흘농협)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들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ㅇ 또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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