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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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19-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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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해수부,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2월 2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스톨트 케이만제도 국적(선주사 네덜란드) 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린랜드호(STOLT GROENLAND, 25,881톤)
 
  이번 대책에는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항만에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개선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첫째, 위험물운반선 자체 안전관리 확보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운반선의 폭발·화재사고는 대부분 위험물하역 후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 화물창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 장비 사용 의무화(「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를 검토하고, 화물창 손상 시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아울러,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 등을 통해 선원의 위험물 취급 역량을 높이는 한편,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항만 내 반입되는 위험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을 반입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화물창(탱크)에 실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역하지 않고 제3국에서 하역이 이루어지는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사고 시 위험물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만 내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을 신고하고 화물창에 적재한 화물의 정확한 양을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위험물 반입정보와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위험물운반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위험물 취급 부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부두를 고시하고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 울산항 염포부두에 대해 위험물 취급 금지 조치 완료
 
▲ 셋째,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험물 하역의 관리 개선
 
  위험물 하역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침 및 위험물 하역시설 점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위험물 하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하역 시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넷째,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해경청, 환경부, 소방청 등)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있는 위험물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관계기관(해경청, 소방청, 환경부, 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과 관계기관 간 ‘항만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문제는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결코 피해갈 수 없지만,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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