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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 9년 연속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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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19-10-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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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 9년 연속 배출
- 김성범 의장 9연임, 국제 유류오염사고 보상체계 마련 등 영향력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김성범 항만국장이 10월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 총회(10. 28.∼31.)’에서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OPC(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 유조선에서의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92기금(115개국)?추가기금(32개국)으로 구성
 
김성범 국장은 2011년 아시아 국가 대표로서는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출된 이래 8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선출되어 내년 10월까지 9년 연속으로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김성범 국장은 앞으로 1년간 추가기금 의장으로서 기금 운영 및 현안사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의장 연임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성범 국장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보상 지원단 보상협력팀장(2010. 8.~2011. 8.)과 IOPC 추가기금 의장(2011. 10.~)으로서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선주책임제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제기금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은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이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면 일차적으로 1992기금(1992 Fund)이 약 3천 511억 원(203백만 SDR*)까지 보상하고, 이를 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금이 약 1조 2천 970억 원(750백만 SDR)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의 약어로, 회원국의 화폐단위가 각각 달라 유류오염사고 배?보상 시 기준금액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 1 SDR=1,729.87원(2019. 10. 22. 기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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