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19-10-01 14:35

본문

btn_textview.gif

한국-독일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7일(금) 독일 해사안전청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독일과의 협정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3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인정받게 되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협정을 의미한다. 협정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하여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상호인정하게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독일은 세계 선복량 4위의 해양강국으로, 독일과의 이번 협정 체결이 해양수산부가 청년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해기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해기영어 교육을 통해 해외 취업 지원
 
올해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에서는 1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국내 연수교육을 마치고 핀란드 등에서 해외연수를 받고 있다. 해외연수를 마치면 2020년 2월까지 해외승선실습을 거친 후 해외에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 국내연수(8. 12.∼9. 11.) → 해외연수(9. 16.∼11. 10.)→ 해외승선실습(2019. 11.∼2020. 2.)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1 페이지
해양수산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157 704 04-14
4156 679 04-14
4155 658 04-14
4154 643 04-13
4153 679 04-13
4152 469 04-12
4151 362 04-12
4150 514 04-12
4149 526 04-12
4148 599 04-12
4147 366 04-11
4146 573 04-11
4145 703 04-11
4144 476 04-11
4143 525 04-10
4142 497 04-10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