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부두운영회사(TOC) 위약금 기준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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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19-09-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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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두운영회사(TOC) 위약금 기준 개선한다
- 연도별에서 계약기간(5년)으로 기준 변경하여 초기 정착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도입한 ‘부두운영회사(이하 TOC) 제도*’를 개선하고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및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 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제도: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부두시설 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민간회사가 전용 임대·운영하는 제도 

  TOC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된 이후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항만 부두시설의 연계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일부 신규 TOC의 경우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TOC의 초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TOC가 제출한 화물유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이 연도별로 부과되고 있어,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 TOC의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위약금을 연도별이 아닌 총 계약기간(5년 내외)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TOC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항만 부두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기존에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던 종사자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훈련 대상자도 기존 ‘항만하역사업’, ‘줄잡이 역무’ 종사자 외에 ‘화물 고정작업’ 종사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TOC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우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 등을 평가하는 환경부문 평가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항만 작업장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해수부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국 9개 무역항에서 운영 중인 29개 TOC를 대상으로 2018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였다. 평가단*은 물동량 유치노력 등 6개 평가분야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기업에 군산항 ㈜선광, 우수기업에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울산항 고려항만㈜, 장려기업에 목포항 대한통운㈜, 부산항 부산신항다목적부두㈜, 평택당진항 당진고대부두운영㈜ 등 우수업체 6개사를 선정하였다.
    * (단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평가위원) 관련 기관·협회 민간위원 6명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등급별로 10%, 7%, 4%의 임대료 감면(최대 5천만 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부두운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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