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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속의 공정경제 ”

작성일 19-07-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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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속의 공정경제 ”
-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추진성과 점검 및 중점과제 논의 -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등 7개 부처는 201979() 청와대 본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공정경제의 성과체감할 수 있도록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 대표과제로서 우선, 공공기관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정착?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이후 하도급, 가맹, 특고, 소비자 등 여러 취약 분야로 확대하여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행사 개요

 □ 정부(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등 7개 부처)는 2019년 7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 작년 11월, 금년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이다.
 
    *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미
 
  ㅇ 오늘 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주요 공공기관장의 발표,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2.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 계획

 □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이다.

 ㅇ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하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공조 아래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 중
 
 □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중 33개(51.6%) 달성 완료(미완료 과제 31개 중 입법과제 24개, 非입법과제 4개, 상시과제 3개)
 
  ㅇ 甲乙문제 관련해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甲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 :하도급: 86.9%(’17)→94%(’18) / 가맹: 73.4%(’17)→86.1%(’18) / 유통: 84.1%(’17)→94.2%(’18)
 
  ㅇ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18.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8.7월)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기업들은 순환출자고리를 대폭 해소하여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호응
      (순환출자 고리수 : 공시대상집단: 282개(’17)→12개(’19) / 상호출자제한집단: 93개(’17)→5개(’19))

 
  ㅇ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12월),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 네이버, 포스코, 신한은행 등과 정부지원을 연계한 상생협력 MOU 체결
 
   ** 자발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크게 증가 : 270개(’16)→396개(’18)(※ 성과공유제: 수탁?위탁 기업 간에 원가절감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공유하는 제도)

 □ 그러나,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제는 국민들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ㅇ 그 첫 단추로,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부 내용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참조)
 
  ㅇ 아울러,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국민체감형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구조조정이나 경기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분야, 경영여건이나 수익기반이 취약한 가맹 분야,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문제, 기업과 함께 시장의 양대 축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이 그 대상이다.
 
  ㅇ 이와 같이,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타 분야로 공정경제의 온기가 널리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관되게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1) 공공기관부터 공정문화를 정착시킬 필요성
 
 □ 공공기관은 전기 ·가스·수도·주택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관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01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811조원, 공공기관 ALIO 공시)는 전 산업 자산총계(4,850조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대비 16.7%에 달함

  ㅇ 공공기관은 공공사업(토목·주택)의 발주자로서, 공공서비스(전기·수도)의 공급자이자 주요 공공시설(공항·항만)의 소유자로서 수많은 협력·하도급업체 또는 소비자·임차인들과 공공계약에 따라 거래하고 있다.

 □ 한편,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공정?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계약참여업체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관련 과제 발굴·개선
 
  ㅇ 민간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ㅇ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협력업체·임차인의 주요 애로사항(공정위 접수 또는 언론 보도 사례) >
 
? 공공기관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설정하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징구
 
?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게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키거나, 민원해결, 인허가 등 부담스러운 업무를 협력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
 
? 상업시설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공공기관이 임차인에게 갑질 계약서 강요

 □ 이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의 시장 내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은 민간의 기준이 됨

 (2) 자율에 기초한 맞춤형 개선방안의 단계적 확산 추진
 
 □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 법 위반행위를 조사?제재하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식은 불법행위 단속에만 그치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문화를 바꿔 나가는 데에는 한계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ㅇ 다만,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 가령, 똑같이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A기관은 표준화된 계약서 마련이 필요한 반면, B기관은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를 차단할 필요
 
 □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 이번 회의에서 맞춤형 개선방안 발표
 
 □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자율적인 개선 및 확산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와 같은 평가 Tool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19.12월),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고 그 대상도 확대(’19.8월)
 
  ㅇ 필요시, 계약예규를 정비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내용
 
【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
 
 ? 우선,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ㅇ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시) 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지만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2개월 이상만 지연되어도 계약해제가 가능해질 예정 (LH)

  ㅇ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도 해소되어야 한다.

예시1) 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이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나, 앞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되,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될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예시2) 수수료 관련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정하여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100% 확대·적용할 예정 (공영홈쇼핑)

【 對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
 
 ? 둘째,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원사업자 및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ㅇ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예시) 수자원공사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하지 않도록(예: 평균가격 적용) 개선될 예정 (한국수자원공사)

  ㅇ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예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 발생 시, 공사가 이를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 (한국가스공사)
 
  ㅇ 공공기관의 책임은 축소하고 협력업체 책임은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예시) 한전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현재는 이러한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나, 이제는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 (한국전력공사)

【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
 
 ? 셋째, 공공기관이 발주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 간 불공정행위도 억제토록 할 것이다.
 
  ㅇ 하도급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예시) 계약의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도입토록 할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협력업체(乙)의 하도급업체(丙)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방지하고,
 
예시)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예정 (부산항만공사)

  ㅇ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쉽게 청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시)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계량경제학적 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소송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 (한국가스공사)

【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
 
 ? 넷째, 공정경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하며,
 
  ㅇ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할 것이다.

(4)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이것이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러한 공공부문의 공정문화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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