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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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19-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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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
- 3월 4일 18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2월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의 광안대교 돌사고와 관련, 자력운항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3월 4일(월) 18시부터 6월 3일(월) 24시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누리집(www.portbusan.go.kr)에 공고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하였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하여 원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3월 5일(화)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ㆍ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ㆍ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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