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3월 4일부터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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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19-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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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집중 단속
 
  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을 위협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3월 4일(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왔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복원성 :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관,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어선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에는 동해(부산), 서해(목포), 남해(제주,여수)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지도·단속 전담반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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