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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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19-0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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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식품위생법」제7조제2항)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미네랄추출물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자료 등을 토대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저온성과 청정성을 가진 해양수자원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미네랄추출물은 해양심층수를 농축·분리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얻은 분말 원료로 빵류, 음료, 주류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함유량 : 2g/L, 일반 먹는물의 미네랄 함유량 : 8∼32mg/L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은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수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
 
해양심층수에서 나온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서, 앞으로 이를 원료로 한 다양한 식품을 통해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미네랄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신설될 예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한 종류인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 개정, 2019. 3. 시행

 
*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 농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그 종류는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미네랄탈염수, 함수, 미네랄추출물이 있음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양심층수 소비층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윤숙 식약처 신소재식품과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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