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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 23.-24.)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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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19-0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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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 23.-24.) 개최
- 공동위원회 계기 양국 환경부 간 국장급 대화도 연계 개최 -
 
1.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가 1월 23일(수)부터 24일(목)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어 양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22일(화)에는 양국 환경부 간 제3차 국장급 대화 및 제1차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ㅇ 이번 공동위원회에 우리측은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측은 궈 징(Guo Jing)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양국 환경부 간 국장급 대화 및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에는 환경부 황석태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
 
2.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환경분야의 현안 및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각 회의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ㅇ 국장회의에서는 양국의 핵심 환경현안인 대기 및 수질ㆍ토양 분야의 협력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및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
 
   * NEASPEC(North-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동북아환경협력계획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 국장회의는 ‘제18차 한일 환경장관회의(’16.4, 일본)에서 ‘한환경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2018년 6월 25일 개소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다.
 
4. 동위원회는 1993년 체결한 한·중 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순환 개최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및 해양환경 연구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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