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새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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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19-01-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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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새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 A 절서어xxxxx호, B·C 요대금어xxxxx호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4일 15시경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 A어선을 검거하였고, 무궁화38호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를 받는 중국 쌍타망(쌍끌이) B·C어선을 잇달아 검거하였다.
 
이날 검거된 중국 유망 A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른 조업기간**을 위반하여 불법조업을 하였으며, 쌍타망 B·C어선은 1월 1일부터 우리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 총 1,800kg 중 300kg만 기재하고 1,50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중국 유망어선 조업기간 : (상반기) 2. 1.~6. 1. (하반기) 8. 1.~12. 31.
 
남해어업관리단은 A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B·C어선은 각 4천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석방조치하였다.
 
여기동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 국가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는 등 우리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1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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