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수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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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19-0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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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당 최대 1억 원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70%까지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7일(월)부터 2월 13일(수)까지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 및 창업기업들이 초기에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IP(지식재산), 기술평가·발굴·거래, 시장분석 및 시장진출 전략 수립, 사업화?제품화 촉진방안 수립, 사업모델 개발 등
 
지원사업 공모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사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2018. 7.)’에 따른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등 해양수산 유망사업이다.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분야
① 해양에너지, ② 해양자원 개발, ③ 첨단 해양장비, ④ 해양바이오, ⑤ 수산식품가공, ⑥ 스마트양식, ⑦ 스마트해상물류, ⑧ 친환경 선박
 
해양수산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1억 원 범위(총 지원규모 4억 원)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인 ‘해양수산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해양신산업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 R&D성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검증 지원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2월 13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044-200-5235)
 
김광용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에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양수산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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