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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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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18-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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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재
 
- (어린이·어르신 급식) 위생·영양 지원 강화, 투명한 지출 관리 방안 등 마련
- (축·수산물) 사료검사 강화, 생육환경 개선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12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7명(정덕화, 오상석, 김연화, 권석형, 정하숙, 송순영, 권석형, 김명철)
            △ 정부위원 9명(농식품부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기재부·교육부·법무부·복지부·해수부·환경부 차관)
 
오늘 회의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 2017년에 마련한「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건 1)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는 건강 관리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대책은 △급식관리 지원체계 정비,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위생?영양 프로그램 강화 등 3가지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록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 (어린이집·유치원)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센터 영양사가 방문하여 식단 제공 등 급식관리 지원 ⇒ 센터등록율 : (’18) 67% → (’22) 100%
 
- 50인 미만 어르신 복지시설급식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50인 이상만 영양사 의무고용, 5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고, 정부의 간접지원도 없음 ⇒ (가칭)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 제정
 
(고령친화식품 등 기준·규격 마련) 고령친화 식품이나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마련하고,
 
* 씹는 기능, 소화기능 등 향상
 
- 소규모 노인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19.7) 시범사업 280개→ (’20) 평가 후 본사업 추진
 
< 교육부 >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전면 확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설치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현행 국공립, ‘19.6),
 
-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19) 하는 한편,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단계적으로 도입(‘20.3월까지) 예정입니다.
 
< 복지부 >
 
(열린 어린이집 확대) 학부모가 급식 등에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확대*(‘19~) 하고,
 
* (’18) 1,854 → (’19) 3,401개소
 
-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 급식비 반영(‘20) 해 나가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19~) 했습니다.
 
(안건 2) 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위생문제*를 해결,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수산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양식시스템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물, 종자, 사료 등 → 유해물질 유입, 질병 감염 또는 우려로 약품 오·남용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는 안전한 수산물 양식을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인 양식 수(水) 안전관리, 건강한 종자 공급, △안전한 배합사료 보급 입니다.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 육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물에 존재할 수 있는 병원균을 살균·여과·미생물 분해 등의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 설치 지원* 확대하고,
 
* 정부 보조 : (’19) 82억원, 15개소 → (’22 까지) 350억원, 60개소
 
- IT 기술 등을 접목시켜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가능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조성할 계획입니다.
 
* 해수면 어종(’19∼’21, 총사업비 400억, 육상), 내수면 어종(’19~’20, 총사업비 100억)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건립) 질병 내성에 강한 건강한 종자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기 위해 해역별 맞춤형 종자센터 건립하고(‘19~22, 2개),
 
* 골든씨드프로젝트 : 수산종자의 우수품종 개발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를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단(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개발 등 사업 수행(’13~’21. 745억원)
 
- 민간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등 전문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20) 예정입니다.
 
(공급업체별 사료품질 등급 공개) 저급 배합사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 업체별 사료 품질 등급공개*(’20~) 하고,
 
* 위해사료 성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결과를 공개
 
- ① 품질개선, ② 시험연구, ③ 생사료 제한, ④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다음, '22년부터 넙치를 우선으로 배합사료 사용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 3)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의 먹이가 되사료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축산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를 위해 △사료 내 농약 안전관리, △수입사료 검사, △사료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관리대상 농약 추가) 사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농약이 축산물로 전달될 수 있어,
 
- 산물 관리 대상 농약(99개 성분) 중 사료 관리 대상 농약(141개 성분) 아닌 경우, 잔류 특성을 조사해 관리대상 농약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19~)
 
* 차이가 나는 42개 성분의 경우 대부분 국제적으로 사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재배과정에서의 비산(飛散) 등 다양한 가능성 검토
 
(수입검사 이중관리시스템 마련) 민간기관에서 하는 수입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류 및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는 이중관리시스템을 마련(‘19∼)하고,
 
- 무작위 표본검사대상물량 확대*하고 ‘21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 (현행) 수입사료의 2.8%(1,445건) → (개편) 5%(2,578건)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일원화) 사료검사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을 ‘사료관리정보시스템’으 일원화 시켜,
 
-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 내역도 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19 하반기)
 
또한, 국내 생산·유통사료에 대해서는 사료별 특성에 따라 검사성분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 안전성 검사 성분*과 볏짚 등 조사료의 검사 물량**확대할 예정입니다.
 
* (’18) 3항목 → (’19) 4항목
** (볏짚 및 청보리 등 사료작물) : (’18) 561점 → (’19) 811
 
(안건 4) 2018년도「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이행점검 결과
 
국조실은 작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27)에 대한 그간의 이행상황을 위원회에 상정 후 점검했습니다.
 
< 점검 결과>
 
ㅇ 54개 세부과제 중 △계란 전수검사 실시, △가정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안전사고 표준위기대응 매뉴얼 마련37개 과제 완료했고, △축사 방제 전문업 신설, 가금류(닭·오리 등)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법령 제·개정을 수반17개 과제추진 중입니다.
 
< 주요 성과 >
 
계란의 선별·세척 유통, 축사환경 개선사업 지원, 인증제도 개선계란 부적합 적발 사례가 감소(’17년 : 78건 → ’18년 : 9건) 했고,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심사기준 강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관리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농·축·수산물 안전관리가 강화됐습니다.
 
- 아울러, 민관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효율성 높은 국내산 닭 진드기 방제약품개발해 양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 HACCP 불시평가제도 도입해서 HACCP 인증제품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제·개정 과제들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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