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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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18-12-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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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및 폐교활용시설 설치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28일(금)부터 2019년 2월 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500㎡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더욱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에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의료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이 허용되는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하여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숙사 설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는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해석하는 데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용기준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한다.
 
* 예를 들어, 소 사육시설은「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100?900㎡)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용기준이 100㎡인지 900㎡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음
 
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중 비합리적인 요소를 선별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2월 6일(수)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전화 : 044-200-5530∼5532, 팩스 044-200-554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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