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 전담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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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18-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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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 전담할‘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 확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6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국정과제 82-2 공익형 직접지불제 확대 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을 통해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해양 분야는 지금까지도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하여 설립될 예정이며, 기존의  업무에 추가하여 해양교통과 관련한 ▲ 교육·홍보 ▲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의 선정기준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하여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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