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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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18-12-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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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도 지급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12월~다음해 5월)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 받는다.
 
현재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암컷대게의 경우 연중 포획 금지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 및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육상단속반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 4월과 11월에는 어린대게 유통 및 암컷대게 취식 후기 등에 대한 SNS 게시물을 단서로 잡아 유통업자와 음식점주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
 
를 계기로,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제보 시스템은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하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이 단속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하여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하여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대게 유통·판매 카카오톡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누리집(http://eastship.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게의 어획량은 2007년 4,129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1,625톤으로, 지난 10년간 약 60% 이상 자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산관계법령에서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포획금지체장 및 금어기(6월~11월),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2015~2017)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대게 관련 단속건수는 96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해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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