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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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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34.24) 댓글 0건 조회 1,324회 작성일 15-04-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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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 짚랭글러, 짚체로키 2차종 3,636대 -

☐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구,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이다.

ㅇ 짚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 짚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ㅇ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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